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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황정보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금 일시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금 일시금 끝? 제도의 정의와 계산법까지 정리

2026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며 기존의 일시금 형태 퇴직금 수령 방식은 점점 사라질 전망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개념부터 새로 바뀌는 제도 내용, 계산 방식과 수령 방식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정의 및 차이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사 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속 연수 × 30일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이 퇴직금을 개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노후에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 운용 방식과 수익률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 전환이 선택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무엇이 바뀌나

2026년부터 정부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합니다. 기업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대신,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지만, 향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퇴직 후 일시금으로 모두 수령하고 소비해버리는 방식 대신, 일정 나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나눠받도록 하여 은퇴 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구조와 계산법

퇴직연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뉘며, 근로자가 직접 불입하는 IRP와 연계해 활용됩니다.

  • DB형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며, 퇴직 시 퇴직금은 평균 임금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이지만,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통상 1년에 급여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 개인의 운용 역량이 중요합니다.
  • IRP는 개인이 직접 추가로 불입하거나, 퇴직금을 이체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며 자율적으로 연금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 방식 비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적립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전환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적립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 이상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가 이루어져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 수령 후 전액 소비하게 되면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정책적으로도 연금 수령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제도 개편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노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퇴직 이후를 계획할 때,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 설계’까지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