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완전정복

[실무특강3탄] 건설 일용직 보수총액신고: 하수급 승인 현장 & 외국인(E9, H2) 공제 핵심 요약

반응형

반갑습니다. 건설업 관리부장 최부장입니다.

지난 2탄에서 상용직(본사) 고용·산재 보수총액 산출법, 마스터하셨나요? 상용직은 사실 '몸풀기'였습니다. 건설업 보험료 신고의 진짜 최종 보스는 바로 오늘 다룰 '현장 일용직(잡급)'입니다.

"그냥 매달 노무비 신고한 거 합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생각 그대로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공단 확정정산 나오면 수천만 원 추징금 맞습니다.

오늘은 공사원가명세서를 찢어발겨서, 숨어있는 일용직 보수총액을 1원 단위까지 맞춰보는

'최부장의 필살기'를 공개합니다.

 


[실무특강 3탄]
건설 일용직 고용·산재
폭탄 피하는 산출의 정석

"하수급 승인은 '고용'만 해당됩니다!"

✅ 산재는 원청 책임 (0원)
✅ 고용은 승인 현장만 신고
기업규모별 요율표 & 산출공식 공개

1. 왜 '3월 보수총액' 신고가 중요한가? (과태료 주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 했잖아요? 그럼 전산에 다 잡혀있는데 굳이 또 신고해요?"

네, 해야 합니다. 매달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것이고, 3월에 하는 '보수총액신고'는 회사가 낼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누락/허위 신고 시 불이익 (살벌합니다)

  •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300만 원 (건당 부과될 수 있음)
  • 정부 지원금 환수: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받은 금액 전액 환수 및 5배 제재부과금
  • 확정정산 타겟: 국세청 자료(지급명세서)와 공단 신고 자료가 다르면 공단 조사(확정정산) 나옵니다. 이때 걸리면 3년 치 보험료 한방에 냅니다.

2. [핵심] 산재 vs 고용,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십시오. 많은 실무자가 실수하는 구간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신고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원칙 원청 납부 (우리는 0원) 하수급 승인 시 우리 납부
예외 (우리가 낼 때) 거의 없음
(승인 제도 없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현장만 신고

[최부장의 결론]

1. 산재보험: 전문건설(하도급)은 낼 게 없습니다. (일용직 산재 보수총액 = 0원 신고)
2. 고용보험: 원청한테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받은 현장만 골라서 신고합니다.

3. 고용보험의 덫: "외국인 & 65세, 제대로 발라내자!"

자, 이제 '고용보험 하수급 승인 현장'의 일용직 노무비 총액이 나왔습니다. 이걸 그대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사람'을 발라내야 합니다.

① 외국인 근로자 (비자 확인 필수)

전문건설 현장, 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가죠? 하지만 고용보험 신고할 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합법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구분법

⭕ 고용·산재 모두 가입 (내국인과 동일)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무조건 다 신고해야 합니다. 빼면 과태료입니다.

🔺 산재만 가입 (고용은 원칙적 제외)

👉 E-9(비전문), H-2(방문취업)

: 산재는 필수! 고용보험은 본인이 신청 안 했으면 뺍니다.

⛔ [긴급] 불법체류자(여권만 소지) 처리 핵심

"최부장님, 불법인데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선택 아님)
    체류 자격 불문,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해줘야 합니다. 산재 가입 안 했다가 사고 나면 보상금 전액 회사 책임 + 형사 처벌입니다. 보수총액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단, 우리는 하수급이므로 원청이 납부)
  •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 (신고 금지)
    불법체류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신고했다가 공단에서 "이 사람 비자 뭐냐"고 소명 요구 들어오면 불법 고용 다 들통납니다.

② 만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만 면제)

65세 넘으신 반장님들, 고용보험료 안 걷으셨죠? 네, '실업급여'는 안 걷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 주머니에서 나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 최부장의 '고용보험' 최종 산출 & 요율표

1. 보수총액 산출 흐름도

[1단계: 현장 구분]
공사원가명세서 잡급 총액 - 미승인 현장(제외)
[2단계: 인력 구분]
(하수급 승인 현장 + 내국인 + F비자)
- (E-9, H-2, 불법체류자 제외)
= 최종 고용보험 신고 보수총액

2. 2026년 건설업 고용보험료율 (기업 규모별)

구분 기업 규모 요율 65세 이상
실업급여 전체 기업 동일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전액 면제
고용안정
직업능력
(사업주 전액부담)
150인 미만 0.25% 정상 부과
(면제 아님!)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150인~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 0.85%

※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150인 미만(0.25%)에 해당하므로,
총 요율은 [실업 1.8% + 고용안정 0.25% = 2.05%]가 됩니다.


🚧 다음 편 예고: "사장님, 굴착기 기사님 신고 하셨나요?"

외주 공사비: 세금계산서 금액의 30%, 무조건 합산?

건설기계(특고): 레미콘, 덤프, 굴착기 기사님... '노무제공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놓치기 쉬운 [외주비 & 건설기계] 산출의 모든 것,
다음 4탄에서 계정별 원장 털어서 보여드립니다.


👉 [실무특강 4탄] 외주비 30%와 특고(기계)의 비밀 (Click)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