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건설업 관리부장 최부장입니다.
지난 2탄에서 상용직(본사) 고용·산재 보수총액 산출법, 마스터하셨나요? 상용직은 사실 '몸풀기'였습니다. 건설업 보험료 신고의 진짜 최종 보스는 바로 오늘 다룰 '현장 일용직(잡급)'입니다.
"그냥 매달 노무비 신고한 거 합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생각 그대로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공단 확정정산 나오면 수천만 원 추징금 맞습니다.
오늘은 공사원가명세서를 찢어발겨서, 숨어있는 일용직 보수총액을 1원 단위까지 맞춰보는
'최부장의 필살기'를 공개합니다.
1. 왜 '3월 보수총액' 신고가 중요한가? (과태료 주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 했잖아요? 그럼 전산에 다 잡혀있는데 굳이 또 신고해요?"
네, 해야 합니다. 매달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것이고, 3월에 하는 '보수총액신고'는 회사가 낼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누락/허위 신고 시 불이익 (살벌합니다)
-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300만 원 (건당 부과될 수 있음)
- 정부 지원금 환수: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받은 금액 전액 환수 및 5배 제재부과금
- 확정정산 타겟: 국세청 자료(지급명세서)와 공단 신고 자료가 다르면 공단 조사(확정정산) 나옵니다. 이때 걸리면 3년 치 보험료 한방에 냅니다.
2. [핵심] 산재 vs 고용,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십시오. 많은 실무자가 실수하는 구간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신고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부장의 결론]
1. 산재보험: 전문건설(하도급)은 낼 게 없습니다. (일용직 산재 보수총액 = 0원 신고)
2. 고용보험: 원청한테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받은 현장만 골라서 신고합니다.
3. 고용보험의 덫: "외국인 & 65세, 제대로 발라내자!"
자, 이제 '고용보험 하수급 승인 현장'의 일용직 노무비 총액이 나왔습니다. 이걸 그대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사람'을 발라내야 합니다.

① 외국인 근로자 (비자 확인 필수)
전문건설 현장, 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가죠? 하지만 고용보험 신고할 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합법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구분법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무조건 다 신고해야 합니다. 빼면 과태료입니다.
👉 E-9(비전문), H-2(방문취업)
: 산재는 필수! 고용보험은 본인이 신청 안 했으면 뺍니다.
⛔ [긴급] 불법체류자(여권만 소지) 처리 핵심
"최부장님, 불법인데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 ①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선택 아님)
체류 자격 불문,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해줘야 합니다. 산재 가입 안 했다가 사고 나면 보상금 전액 회사 책임 + 형사 처벌입니다. 보수총액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단, 우리는 하수급이므로 원청이 납부) - ②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 (신고 금지)
불법체류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신고했다가 공단에서 "이 사람 비자 뭐냐"고 소명 요구 들어오면 불법 고용 다 들통납니다.
② 만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만 면제)
65세 넘으신 반장님들, 고용보험료 안 걷으셨죠? 네, '실업급여'는 안 걷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 주머니에서 나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 다음 편 예고: "사장님, 굴착기 기사님 신고 하셨나요?"
✅ 외주 공사비: 세금계산서 금액의 30%, 무조건 합산?
✅ 건설기계(특고): 레미콘, 덤프, 굴착기 기사님... '노무제공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놓치기 쉬운 [외주비 & 건설기계] 산출의 모든 것,
다음 4탄에서 계정별 원장 털어서 보여드립니다.
👉 [실무특강 4탄] 외주비 30%와 특고(기계)의 비밀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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