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건설업 관리부장 최부장입니다.
지난 3탄에서 일용직 고용보험 산출법, 확실히 잡으셨나요? 오늘은 그보다 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외주공사비'와 '건설기계(장비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외주비는 무조건 30% 곱해서 넣어야지" 혹은 "장비 기사님들도 다 우리 사람 아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하도급)은 달라야 합니다. 남(원청)이 낼 보험료를 우리가 대신 내주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장부 털어서 확인해 드립니다.
건설업 외주비 30% 산출과 건설기계 고용산재 신고: 하도급사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팩트!!

1. 외주공사비 30%: '하수급 승인' 없으면 0원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외주비의 30%를 노무비로 잡아서 신고하세요"라고 연락 오나요?
전문건설사는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건설업 보험료의 대원칙은 '원수급인(원청) 납부'입니다.
우리가 외주를 줬더라도, 그 현장이 고용보험 하수급인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현장이라면 그 외주비에 대한 보험료는
원청이 냅니다.
[외주비 산출 필살기]
- ❌ 미승인 일반 현장: 외주비 총액 × 30% ➡ 신고 제외 (0원)
- ⭕ 고용 하수급 승인 현장: 외주비 총액 × 30% ➡ 고용보험만 신고
2. 건설기계(특고): 산재보험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굴착기, 덤프, 크레인... 현장 필수 장비들입니다. 2021년부터 이 기사님들도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보험을 챙겨야 하죠. 그런데 누가 챙길까요?
⚠️ 전문건설(하도급) 관리자 주의사항
1.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종합건설)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도급사는 장비비 보수총액을 산재보험 쪽에는 넣지 마십시오.
2. 고용보험: 우리가 원청으로부터 '고용보험 하수급 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노무제공자(기사님) 자격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장부 털기: '지급임차료' 계정에서 인건비 발라내기
공단에서 확정정산 나오면 가장 먼저 뒤지는 계정이 바로 '지급임차료'입니다.
장비비 속에 인건비가 숨어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신고할 때 하수급 승인 현장에 들어간 장비비가 있다면
'조종사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조종사가 포함된 장비비는 그 금액 자체가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승인받지 않은 현장이라면? 당당하게 제외하셔도 됩니다.
📊 하도급사 외주비/장비비 신고 공식
|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일반 하도급 현장 | 제외 (0원) | 제외 (0원) |
| 고용 하수급 승인 현장 | 제외 (0원) | 포함 (신고대상) |
※ 산재보험은 하수급 승인(고용만 해당)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원청 책임입니다!
🔍 다음 편 예고: "자재비인 줄 알았지? 확정정산 타겟 1순위, 숨은 외주비"
[5탄: 확정정산 완벽 방어 체크리스트]
- 🚨 올해 기준 29%: 하도급 외주공사비 노무비율 산출 공식 완벽 정리
- 🚨 계정별원장 해부: 공단 조사관이 집중적으로 터는 '위험한 계정과목 4대장'
- ✅ 실무 판별표 제공: 단순 납품 vs 외주공사(29% 대상) 한눈에 구분하는 법
"원재료비라고 방심하다가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단 1원도 뜯기지 않는 계정과목 체크법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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