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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건설업 관리부장 최부장입니다.
1탄부터 6탄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3월만 되면 건설업 실무자들은 야근과 서류 더미에 파묻힙니다.
일반 회사 친구들은 "보수총액 신고 그냥 공단에서 하라는 대로 클릭하면 끝 아니야?"라고 하지만, 건설업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오늘은 지금까지 다뤘던 [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의 모든 것]을 실무자 여러분이 모니터 옆에 붙여두고 볼 수 있도록
'핵심 요약표'와 '올해 적용 요율표' 하나로 완벽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표만 스크랩해 두셔도
가산세 폭탄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보수총액신고 총정리 요약표 : 고용산재 상용직/일용직/외주비 29% 계산법 마스터]]

🚨 1. 건설업 보수총액 신고 핵심 마스터 표 (즐겨찾기 필수)
복잡한 규정과 헷갈리는 산출 방식을 실무 흐름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체크하며 내려오시면 됩니다.
| 1. 건설업 신고 개요 (일반 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 ||
|---|---|---|
| 3/31 신고 이유 | [부과고지 vs 자진신고] 일반 회사는 매달 고지서를 받는 '부과고지'지만, 건설업은 현장과 인력이 수시로 변하므로 1년에 한 번(3/31) 작년 치를 정산(확정)하고 올해 치를 선납(개산)하는 '자진신고' 사업장입니다. | |
| 2. 신고 대상 선별 (누구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 ||
|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하수급 승인 현장 | 하도급사 직접 신고/납부 (포함⭕) | 원청이 납부 (제외❌) |
| 미승인 일반 현장 | 원청이 납부 (제외❌) | 원청이 납부 (제외❌) |
| 대표이사 (임원) |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 | 제외❌ (단, 사업주 특례 가입 시 포함) |
| 🚨 65세 이상 근로자 (실무자 최다 실수) |
'실업급여' 부분만 부과 면제!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정상 부과되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아예 제외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수총액에 포함) |
나이 무관 무조건 포함⭕ |
| 3. 인건비 항목별 계산법 및 주의사항 (가산세 지뢰밭) | ||
| 상용직 (본사직원) | ▪️ 계산법: 국세청 원천징수 총액 - 비과세액 (식대 등) ▪️ 🚨 주의: 본사와 현장의 철저한 분리! 현장소장, 공무는 현장에 상주해도 소속이 본사라면 '본사'로 신고. |
|
| 외주공사비 (하도급) | ▪️ 계산법: 승인 현장 외주비(부가세 제외) × 29% (노무비율) ▪️ 🚨 주의: 계정별원장(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적요란에 '~시공, ~설치'가 있으면 외주공사로 간주. 장비대(지급임차료)에 조종사가 포함된 경우 인건비 산출 대상! |
|
📊 2. 고용·산재 보험료율 단계표 (어떻게 곱해지나?)
위에서 구한 '보수총액'에 아래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우리가 내야 할 최종 보험료가 나옵니다. 특히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회사의 규모(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단계표를 적용받으니, 우리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요율표 (실업급여 + 고용안정)
| 구분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총 요율 |
|---|---|---|---|
| 실업급여 | 0.9% | 0.9% | 1.8%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전액 사업주 부담 / 기업 규모별 차등) | |||
| 150인 미만 기업 | 0.25% | -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 0.45%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 국가지자체 | 0.85% | - | 0.85% |
※ 산재보험료율은 건설업종 및 매년 공단 고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통상 보험료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추가로 산정됩니다.
🚨 다음 시리즈 예고: "공단은 왜 하필 우리 회사를 털까?"
보수총액 신고가 방패라면, 확정조사 대응은 창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백,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막아내는 [확정조사 실전 방어 8~10탄]이 시작됩니다.
👉 8탄 예고: 확정조사(지도점검) 타겟 선정 기준 1순위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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